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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2:50 경부터 같은 날 23:25 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및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 씨 발년, 좆같은 년, 썅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 경찰새끼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냐,

씨 발 새끼들, 등신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금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업무 방해, 모욕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왜 파출소에 가야 하느냐

“ 고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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