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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4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5. 7. 화성시와 사이에, 화성시로부터 매송생활체육공원(51사단)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302,065,640원, 공사기간 2013. 5. 7.부터 2013. 7.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위 매송생활체육공원(51사단) 조성공사 중 토목ㆍ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19,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1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3. 7. 19. 화성시와 사이에, 스탠드 및 옹벽공사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397,917,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5. 7.부터 2013. 7.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22.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292,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5. 10.부터 2013. 7.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화성시와 사이에 2013. 7. 29. 화성시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2013. 7. 2.부터 2013. 7. 29.까지)의 보전을 위해 공사기간을 2013. 5. 7.부터 2013. 8.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28.에는 51사단의 요청에 의해 아스콘 포장 및 부대개방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공정이 제외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385,835,82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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