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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3가합5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05,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6. 6.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 주택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충남 금산군 B 33,000㎡중 4,990㎡ 지상에 노인복지시설(C요양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10. 26. 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2,531,5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22.부터 2012. 10. 2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12. 30. 금산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의 착공예정일을 2012. 1. 4.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우려를 원인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1. 9. 공사중지일을 ‘2012. 1. 10.부터 별도 해제일’까지로 정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를 시행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2.경까지 1층 바닥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장공사의 일부 이하 '기시공 부분'이라 한다

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3. 2. 20.경 및 같은 해

4. 1.경 피고에게 기시공 부분에 대한 기성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기성고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위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6.8736%였다.

㉠ 기시공 부분 공사비 ㉡ 미시공 부분 공사비 ㉢ 기성고 비율(㉠/㉠+㉡) 308,935,0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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