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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77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피고와 피고가 춘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83,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되, 선급금 106,000,000원은 계약이행증권 제출 후에, 1차 기성금 106,00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시에, 2차 기성금 106,000,000원은 외장공사 완료시에,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 임대보증금과 금융 추가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106,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6. 30. 피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을 포기하는 내용의 공사포기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7,2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위와 같이 반환하기로 약정한 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3. 11. 초경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공사재개를 요청하여, 원고가 2013. 11. 20. 피고에게 106,000,000원을 송금해주었는데, 같은 날 1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나,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96,000,0000원(106,000,000원 -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7,2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7,2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96,000,000원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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