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1,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식으로 항을 붙여 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26.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상공에 전압이 345kv에 이르는 특고압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년 무렵 ‘B’(이하 ’이 사건 권원확보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2. 14.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부분, 즉,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03㎡(상공 15 ~ 44m),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458㎡(상공 15 ~ 44m),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454㎡(상공 18 ~ 47m),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686㎡(상공 11 ~ 40m), 이 사건 제5 부동산 중 4㎡(상공 11 ~ 40m), 이 사건 제6 부동산 중 1,544㎡(상공 13 ~ 42m),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422㎡(상공 11 ~ 40m)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51,422,320원으로 하며, 사용개시일은 2017. 10. 3.부터로 하는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송전선로를 기준으로 좌우 3m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하 ‘이 사건 사업 편입 면적’이라 한다)이다.
마. 피고는 2017. 9. 13. 이 법원에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