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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6구합6313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201,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0.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계획관리지역인 화성시 B 대 1,507㎡(변경 전 지목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1983년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사용전압이 345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4. 2.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로 고시된 전원개발사업(D사업<2차>)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6.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 하지 740㎡(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의 상공 12~50m 부분에 관하여 사용개시일은 2016. 4. 19.,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이 사건 송전선이 존속하는 때까지, 손실보상액은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127,576,000원으로 하는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2017. 3. 3.자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지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140,777,600원이다. 라.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4.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목 적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 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740㎡의 상공 12미터 이상 50미터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의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 료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지료 일금 127,576,000원을 일시지급 지상권자 피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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