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3. 2.경까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경 경기 이천시 F 전 1,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은 누나로부터 빌려 지급하고, 중도금은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8,800만 원인 근저당권 2건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1738분의 661지분을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잔금 4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지급하며, 잔금은 이천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여 2011. 6.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8,000만 원 이외에도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과도한 대출금으로 인해 매월 거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평당 250만 원에 매각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고 근저당권이 해지될 것처럼 말하여 공유 지분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I 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57세)에게 "경기 이천시 F 토지 50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