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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750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1심 판시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인정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U(개명 전 G)은 2011. 5. 1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천시 F 전 1,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661/1738 지분을 대금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6. 15. 잔금 4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U은 2011. 5.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7. 26.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자 V으로 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과 2006. 10. 17.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V으로 된 W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U은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2011. 7. 30.까지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받고, 피고인 A에게 잔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U은 2011. 5. 30.경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U에게 위약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이 U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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