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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D와의 금전거래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인은 2006. 12. 5. D로부터 경기 이천시 E 및 F 임야를 매입하여 주택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2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24. 피고인의 처 G 소유의 같은 시 H 잡종지 1,300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기망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2010. 1.경 어음금 지급, 카드대금, 사채 변제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하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I 및 위 D를 속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어음금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D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위 채무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의 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어음금 변제나 위 I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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