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9. 7. 7.경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외 10필지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9. 10. 26.경 G에게 위 토지들 중 F, H, I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하였으며, G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되, 담보로 위 토지들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D은 위 F, H, I을 제외한 J, K, L, M, N, O, P, Q 중 일부, R, S, T, U, V, W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원당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위 농협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9. 10. 30.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E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재단법인 X과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11. 5.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자 위 농협, 채권최고액 3,56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Q, W, M 토지에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 이 사건 4억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D은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매매대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도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그 후 G에게 D의 위 차용금 채무 중 2억 원을 변제할 테니 이 사건 4억 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여, G의 동의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