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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435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5.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B, C 중 별지 위치지정도 상의 ⑦부분 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9,7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4,850만 원, 2012. 3. 29. 중도금 2억 원, 2012. 5. 10. 잔금 2억 4,8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850만 원, 2012. 3. 29.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잔금 2억 4,85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천시 B 토지(이하 번지만으로 특정한다)는 피고의 소유였고, C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D는 2012. 2. 20. C 토지를 E에게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C 토지에 관하여 2012. 6. 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2. 2. 12. E로부터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2. 3. 25. 계약을 한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해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D 소유인 C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4,8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C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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