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외 16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산 북구 F에 있는 G문중 선산이 있는데 이 토지를 매수하여 팔면 4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도 자택인 양산시 H아파트 I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투자할 테니 토지매수대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하면 월 1.4부 이자를 지급하고 매수 즉시 당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2013. 7. 10.까지 40억 원에 매도하여 1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위 토지 매수대금 12억 원 중 7억 2,00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1년 안에 매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문중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2012. 7. 24.경 7,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2012. 8. 17.경 7,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2012. 10. 26.경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L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4억 원이 다 들어와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나머지 1억 원을 주면 바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