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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4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자동차등록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B로부터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수 받았음에도 2016. 5. 1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5. 23:50 경 오산시 월동 55-7 오산 침례 교회 앞 노상에서, 위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을 명의 이전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적발되자 벌금 수배 사실로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E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용지의 성 명란에 ‘F’, 내용 란에 ‘2016. 5. 15. 23:50 경 오산 침례 교회 앞 노상에서 G 소유 C 스포 티지 차량을 명의 이전 등록하지 않고 황홀한 막창에서 상기 장소까지 약 50m를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무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F 명의의 진술서, 임의 동행동의서

1. 촬영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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