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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2:00 경 구미시 3 공단로 89-46 ( 주) 세바 앞에서, ( 주) 알프스 명의로 등록된 D 그랜저 승용차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금 60만 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2:50 경 구미시 여 헌 로 78 인 동중학교 네거리 앞 편도 2 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래 병원 방면에서 황상 치안 센터 방면으로 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33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인대의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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