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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09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에서 ‘L’ 라는 인터넷 차량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40대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M 스포 티지 승용차를 650만 원에 양수한 후, 2016. 3. 9.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M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 가입 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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