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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서울 마포구 도화4길 27 (도화동) 앞길에서 장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주취자의 인적사항, 몸 상태 등을 살피는 것을 보고 빨리 데려가라며 소리치며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C의 넥타이를 잡아 뜯고 C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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