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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1:55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53번길 42 부근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위 경위 C의 턱 및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내용 및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할 때에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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