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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2 2014고단1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4:1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박달사거리 1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04:2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거부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사진 찍으라고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을 들어 위 D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음주측정거부 사건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지구대 CCTV 첨부)

1. CCTV 사진(순번 2), B지구대 CCTV자료(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은폐 내지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결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다투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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