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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05:01경 춘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7,500원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아이 씨팔, 존나 어이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의 오른 팔을 휘두르면서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공무집행방해 및 무임승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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