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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3재나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616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나1069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2. 16.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2. 2.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4. 30. 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마846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7. 24.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의 정본이 2012. 7. 30. 원고에게 송달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원고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인지를 보정할 수 없게 되어 청구취지를 10,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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