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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29 2016재나11
소유권등기원상회복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206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등기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9.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제주)2012나4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12.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 및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재심 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1424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5.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 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0. 이 법원 (제주)2014재나17호로 재심 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6. 11.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9.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7. 이 법원 (제주)2014재나62호로 재심 전 판결 및 위 (제주)2014재나17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29.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15. 5. 29. 이 법원 (제주)2015재나21호로 위 (제주)2014재나62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3. 2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 전 판결 및 위 (제주)2014재나17호 판결과 통틀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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