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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29 2016재나35
토지원상회복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2544호로 피고와 제주시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는 토지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2.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제주)2012나44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 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 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20189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재심 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4. 이 법원 (제주)2014재나79호로 재심 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2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15. 5. 29. 이 법원 (제주)2015재나38호로 위 (제주)2014재나79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3.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위 (제주)2014재나79호 판결과 통틀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6. 4. 9.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등기를 마쳤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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