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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재누10164
이송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요녕성 심양제2감옥에 수감 중인 2012. 10. 23. 한국으로의 이송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송동의 성명서(이하 이 사건 이송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중국 사법부 측에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이송동의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초로 피고가 2014. 1. 28. 중국 요녕성 심양제2감옥에서 원고를 인계받아 국내로 이송하여 인천구치소를 거쳐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이송행위라 한다)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66호로 이송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누7241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6. 16.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7. 원고가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이 각하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이 사건 이송행위와 관련하여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위반하여 피고가 아닌 소속 직원이 국내이송명령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국내이송집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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