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이 B의 연대보증 아래 구천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이 2006. 12.경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06. 12. 20. 구천동농업협동조합에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59,498,1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7. 8. 28.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접수 제67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별지가 5,909,6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해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액 59,498,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150,801,839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D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