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6. 5. 4.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3. 11. 12. C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26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C는 이후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4. 11.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채무를 소외 회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30. 기준으로 286,816,471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사해행위 소외 회사는 2016. 5. 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4. 접수 제20521호로 근저당권설정증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