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8 2014가단11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2. 4.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D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30.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2012. 7. 23.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12. 4. 30.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11516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등기’라 한다)를, 2012. 7.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961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등기’라 한다)를 각 해 주었다.

다. D은 이 사건 1, 2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10호증, 을나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계약 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1, 2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고들의 악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1, 2계약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