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6.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C은 2015. 4. 1.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증서 2015년 제156호로 대여금액을 1억 1,000만 원, 변제기를 2017. 3. 31.까지, 이자 연 20%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7.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7. 6. 27. 접수 제 13842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평가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카명261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에 근접한 2017. 6. 23. 위 재산명시결정이 C에게 되달되었는데, 당시 C이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5,250만 원(=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약 175평 × 평당 가격 3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 등 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C이 인정한 적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