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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32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 15: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상호 :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가방 등 3개 상표 5점(정품시가 8,910,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전시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유명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결과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 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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