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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2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의류매장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 15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C'에서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짜 에르메스 가방 등 34점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을 정품시가 67,785,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결과 및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전화제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정가품 진위여부에 대한),수사보고(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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