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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정4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즉 제조 ㆍ 유통 ㆍ 판매 ㆍ 전시 ㆍ 광고 ㆍ 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말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광주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록 상표인 나이키( 특허 청 상표 등록 제 0144176호) 표장이 부착된 운동화 43점, 시가 5,547,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D 이라는 오픈 마켓을 통해서 판매하고, 아울러, 2015. 11. 17. 경 등록 상표인 나이키( 특허 청 상표 등록 제 0144176호) 표장이 부착된 운동화 5점, 정품 가 645,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보관하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공문 및 감정서,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압수품 정품가격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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