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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3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동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 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G(G, 등록번호 H, 지정상품 의류 등)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각종 위조상품 6점(정품시가 약 255만 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3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각종 위조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같은 별지 연번 64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상표 I(I, 등록번호 J, 지정상품 티셔츠) 등을 도용한 위조상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총 1,576개의 위조상품(정품시가 합계 약 11억 3,510만 원)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체 인터넷사이트 판매화면 캡처사진, ‘D’ 판매물품과 진정상품 판매가격비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범칙물품 추가인지 보고, 범죄인지보고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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