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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7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3. 15: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가방, 신발매장(상호 :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IU MIU 가방 등 총 14개 상표 95점(정품시가 102,596,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전시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유명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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