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1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5. 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3. 2. 23. 02:00경 주식회사 태화용역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산대로 26길 방면에서 논현동 22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강남구 B에 이르러 우회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손괴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차량 수리비 12,310,100원과 원고가 피고를 위해 주식회사 전진렌터카에 지급보증하여 향후 위 렌터카회사에 지급해야 할 2013. 2. 23.부터 2013. 3. 25.까지의 30일간의 대차료 중 적정수리기간인 10일분의 대차료 4,345,000원의 합계액에서 위 30일분의 대차료 중 적정수리기간을 초과하는 20일분의 대차료 금액 8,6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965,1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차량 수리비 23,366,442원과 2013. 4.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10일간의 피고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3,960,000원, 차량가치 하락손해 5,000,000원의 합계 32,326,442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