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8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5.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뉴 EF 쏘나타 2.0 승용차(이하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4. 16:30경 D 자동차(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7.8km 지점에서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퇴계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일시정지 중인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2. B에게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1,950,000원과 10일분의 대차료 1,098,500원의 합계 3,048,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인 원고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상법 제682조). 나.
손해배상의 범위 당심 감정인 E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외관에는 별다른 변형이 없었으나 차량 내부 즉 뒷범퍼 안쪽의 패널, 트렁크리드 등이 크게 손상되어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까지 변형이 발생하였고, 그 수리를 위해 교정 및 판금 작업, 손상 부품의 교환 등이 필요한 사실, 이를 위한 적정 수리기간은 4일, 적정 총수리비는 2,015,037원이고 4일간의 대차료는 439,400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실제 지출한 1일 대차료 109,850원 × 4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