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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24 2014가단126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11. 12.부터 2014. 11. 12.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6. 22. 2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D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 펜더 및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 8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 차량에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수리비 174만 원, 대차료(렌트비) 1,526,000원의 합계 3,266,000원에서 가지급금 87만 원과 오케이렌터카 주식회사에 지급보증한 대차료 327만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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