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아래 2항 기재 이 사건 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본소로써 이 사건 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적정 차량수리비와 적정 대차료의 합계액인 7,695,100원(= 수리비 12,310,000원 10일분의 대차료 4,345,000원 - 20일분의 대차료 8,69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차량수리비와 2013. 4. 1.부터 2013. 4. 10.까지의 10일간의 추가대차료 및 차량가치 하락손해 합계 32,326,442원(= 수리비 23,366,442원 추가대차료 3,960,000원 차량가치 하락손해 5,000,000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피고의 본반소청구 중 적정보험금으로 차량수리비 12,310,000원과 위 교통사고 이후 2013. 3. 25.까지의 30일간의 대차료 13,035,000원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반소에 대한 패소부분 중 차량가치 하락손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그 패소부분인 위 교통사고 이후 2013. 3. 25.까지의 30일간의 대차료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차량가치하락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본반소에 대한 부분 중 적정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분과 2013. 4. 1.부터 같은 달 10.까지 10일간의 추가대차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태화용역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