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2. 7. 15. 계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2. 7. 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원, 26구좌, 1회 계불입금 4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5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03. 5.경 계원인 피해자 D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며 11회 계불입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계의 4회, 7회, 8회, 9회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연락을 끊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5.경부터 2004. 1.경까지 11회부터 19회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3.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조카딸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3. 9. 26. 계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3. 9. 26.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 원, 26구좌, 1회 계불입금 40만 원(계금 수령후에는 5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그 무렵 계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