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로서 피고인은 계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위 C은 계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여 2012.경 계불입금 40만 원 내지 80만 원, 25구좌, 계금 1,000만 원으로 하여 15일계, 20일계, 27일계, 30일계 등 11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30여년 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왔는데, 10여년 전부터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2.경에 이르러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44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생활비, 금융 채무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여러 계의 계금을 돌려막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C은 2012. 1. 27.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순번이 될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7일 번호계에 1구좌 가입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위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