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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24 2020고정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위 단란주점 안에서 손님 D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D의 일행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여성 1명이 방에 들어와서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바,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E의 일행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도우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마침 위 단란주점에 놀러 온 성불상의 F이라는 여성이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E의 일행들과 합석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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