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5:3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병원 주차장에서 레조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는 도중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인 SM5 F 승용차의 왼쪽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15: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G(39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나오면 사고 내용을 알려 주고 가라’고 하며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레조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2회에 걸쳐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49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나는 너희 같은 경찰관과는 함께 갈 수 없다. 나도 다른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쪽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 부위를 꼬집고 팔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