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9 2012고단4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1.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2012. 9. 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되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6. 11: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03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따지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밟았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오버하지 마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쇠로 된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 손등 4중수콜 경부 골절, 안면수 타박상, 좌 귀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이어 또다시 흥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 전체길이 30cm )을 집어 들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 제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