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2. 18. 09: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집에 찾아 온 모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오는 것도 싫은데 뭐 하러 왔냐”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기 위해 뒤돌아서자, 그곳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씨발 년, 개같은 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8. 08:1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위신고로 벌금이 나왔다. 가스를 틀고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아파트 베란다 쪽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살에 대비하기 위해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가스폭발에 대비하여 위 아파트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등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협박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 및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스카이 힐링렌트카 소유의 로체 승용차 등을 향해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알루미늄 방범창살, 화분 등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1,369,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