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2. 20. 22:30경 김천시 C, 가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2세)가 피해자의 조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C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주면 다 말아먹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복동생에게 주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손목을 자해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을 본 피해자가 말리자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경고하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라”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위 부엌칼을 빼앗기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눈 상처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등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