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2.28 2017다279296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매입특약(특히 그 중 이자 부담 부분)과 이 사건 정산특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나, 이 사건 제1, 2 각 재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립학교법 규정, 법률행위의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각 재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이유모순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