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밀양시 E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1.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1. 30.부터 망인과 거래를 개시한 이후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21,955,59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라 각 7,318,531원(= 21,955,595원 × 1/3)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나,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 사망 이후 약국에 있던 물품을 처분하고, 약국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고 약국 내 물품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승낙하는 등 민법 제1026조에 따른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속포기신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1. 22.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22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6. 3. 8.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법정단순승인 여부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티에스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티에스팜 등 망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던 도매업체들은 피고들에게 의약품의 반품을 요청하였고, 2015년 12월경 피고 C의 입회 하에 망인의 약국에 있던 의약품들을 반품받아 간 사실, 피고 B은 2016. 1. 9.경 원고에게 잔고 내역을 문의하였고, 원고는 201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