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중첩적 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5.부터 2014. 1. 11.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D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의약품 도매상인 E(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E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약 3,000만 원 상당의 약품대금채권에 기한 동산 압류 명령을 받은 뒤, E으로부터 위 D 약국 안에 있던 의약품들을 압류 당하였고, 이에 같은 해
7. 11. 경 위 D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해 주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위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 의약품 공급 재개를 원할 경우 보증인을 세우라’ 고 제안하여 결국 피고인은 F 과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G을 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한 뒤,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2012. 7. 24. 서울 남부지방법원 공소장과 원심판결에는 ‘ 서울 중앙지방법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 서울 남부지방법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에 피고 인과 위 G을 상대로 약품대금 92,521,51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16. 위 F 등의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