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가 제조한 약품 판매, 대금 수금 및 물품 출 ㆍ 입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7. 25.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의원에서, E이 피해 회사로 반품한 ‘G’ 등 4,151,000원 상당 의약품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 회사에 입고 시키지 아니한 채 불상의 제 3자에게 정상가격보다 약 50% 할인된 가격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11,973,080원 상당의 의약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 회사가 지정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판매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거래처인 H 약국, L 약국, P 약국에 물량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약 1~10% 임의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H 약국에 대한 임의 할인 판매 피고인은 2014. 1. 28.부터 2015. 6. 19.까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운영의 ‘H 약국 ’에 ‘K’ 등 8,884,34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처 원장에는 정상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J에게는 정상가격보다 1~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968,460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 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주어 J에게 임의 할인된 물품대금 인 968,46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