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3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1. 11. 15.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종사하며 전국에 있는 약국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약품을 주문받아 이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이를 면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고, 이에 거래처인 약국에서 주문받은 실제 의약품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의 의약품을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주문한 다음 실제로 필요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들을 반품처리 한 것으로 회수한 후 이를 저가에 다른 약국에 판매하여 그 남은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2011. 9. 3.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양주시 E에 있는 F약국에서 1,651,1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문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국으로부터 1,1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문받을 뿐이므로 나머지 551,1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마치 의약품 1,651,100원을 위 F약국에 납품받아 그 중 551,1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0.부터 2011. 11.경까지 합계 60,563,866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 시 거래처 약국 주문 수량(원) 실제 입금액(원) 피해액 (원) 1 2010. 7. 19. ~ 2011. 9. 3. 양주시 E에 있는 F약국 1,651,100 1,100,000 551,100 2 2010. 6. 16. ~ 2011. 1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약국 3,923,348 700,000 3,223,348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