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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4가합571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F에 위치한 관광호텔 G(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D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D는 망인의 자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망인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2012. 8. 22. 망인과 D가 이 사건 호텔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9. 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식인 I, J이 있다.

I, J은 2012. 11. 2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3. 5. 2. 2012느단10282호로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망인 사후에 아래와 같은 경위로 2개의 공정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1) 원고는 2012. 9. 7. ‘망인이 원고에 대한 2012. 8. 14.자 차용금 3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2. 8. 14.자 위임장을 소지하고,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차용일 2012. 8. 14., 차용금 3억 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원고, 변제일 2012. 11. 13., 이자 연 30%, 지급기일 매월 15일,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30%’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12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

갑 제3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2. 9. 7. ‘망인이 원고에 대한 2012. 8. 16.자 차용금 3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2. 8. 16.자 위임장을 소지하고,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차용일 2012. 8. 16., 차용금 3억 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원고, 변제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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