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 중 교통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 사실 망 E(‘망인’이라 한다)는 2004. 5. 28. F조합에 망인 소유 대전 대덕구 G빌라 H, I, J, K, L, M, N, O, P, Q, R, S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14788호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4. 6. 3. F조합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망인은 2007. 7. 23.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또 다시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원고는 신용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망인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인 99,234,324원(=원금 99,000,000원 이자 234,324원)을 대위변제하면서 망인과 2010. 8. 13. ① 대출(한도)금 90,000,000원, 변제일 2015. 8. 13., 이자율 연 7%, 지연이율 연 22%인 소비대차계약, ② 대출(한도)금 40,000,000원, 변제일 2015. 8. 13., 이자율 연 6.2%(시장연동), 지연이율 연 22%인 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F조합의 망인에 대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17732호로 이전받았고,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17733호로 경료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0. 9. 20.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20487호로 경료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위 근저당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T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